안녕하세요 하운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안내장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검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 보통 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자동차검사 안내장이 옵니다.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지요.
첫 장에는 파란글자로 내 차량이 종합검사인지 정기검사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차량번호가 적혀있고, 검사 가능기간이 있지요. 이 날짜는 내 차량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 뒤로 31일입니다. 총 62일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셈이죠.
그리고 이 62일 중 어느 때 검사를 받아도 기존 날짜, 즉 만료일 기준날로 다음 검사일이 정해집니다. 검사를 받은 날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한번이라도 검사 날짜를 경과하지 않았다면 내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첫 검사는 4년 그 후 2년 이고요 (승용기준)
☆ 관련정보
자동차 검사의 주기와 수수료(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 종합검사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겠죠?
그럼 다음으로 검사 수수료 관련하여 이야기 해보면, 이 안내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되는 안내장으로 검사비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 도 지정검사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검사비가 동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안내장 상단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예약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예약이 쉽지 않으니 안내장을 받자마자 또는 검사일을 기억하시다가 꼭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한정적인데 비해 우리나라 도로에는 차량이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가장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약도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지라 서수원검사소가 나오네요. 이렇게 안내장만 잘 확인해도 자동차 검사일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안내장은 의무로 발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게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자동차 검사일은 차량 소유주 본인이 챙기셔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은 교통안전공단이지만, 모든 차량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시, 도 지자체에도 위탁업무를 진행합니다. 보통 1급 자동차 정비소에는 대부분 자동차검사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교통안전공단에 예약을 못하더라도 늦지 않게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지정검사소(시,도 지정)는 예약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갖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한가한 시간은 오전 타임과 16시 이후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장 뒷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대부분의 검사소들을 안내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 차량이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위쪽에 적혀 있는 곳은 전국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입니다. 지역별로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표시가 있는 곳은 대형차량(화물) 검사가 가능한 검사소입니다. 그 외에는 소형 검사소이기 때문에 대형 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NOx 라고 있는 것은 디젤 NOx 검사힙니다. 이 검사는 18년식 이후 생산된 디젤 차량은 전부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 관련정보
자동차검사의 종류 (배출가스 검사)
[정보] 디젤 자동차 요소수, 뭐가 중요할까?
이 검사는 환경과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차량이 디젤 NOx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요소수를 넣는 차량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소수가 디젤 NOx 를 저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니까요.
그리고 아래 지정정비사업자라고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시, 도에서 지정해준 검사소입니다.
마찬가지로 ★ 표시와 NOx 표시가 있고 주소도 나와있으니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 검사를 받으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자동차검사 안내장에는 검사를 받기 전 준비사항부터 검사소 위치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어서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관련정보
자동차 검사의 주기와 수수료(과태료)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안내장 송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안내장을 못 받으셔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이 안내장은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검사일을 기억못하시겠다면 자동차검사를 받으신 검사소에 문자송부를 부탁하면 검사일이 도래할 때 문자송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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