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 종합검사

나이트하운드 2024. 9. 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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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고해요.

먼저 정기검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차가 출고 되고 가장 처음 받는 검사를 말해요.

참! 그전에 일단 자동차검사의 절차 부터 얘기해 볼까요?

출처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림에서 보듯이 자동차검사는 몇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사소에 차를 입고 하게 되면 사무실로 안내를 받아요. 

사무실에서 등록증을 제출하고 검사를 접수하게 되죠. 등록증이 없다면 검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요! 등록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의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뒤 숫자만이 아닌 번호판 전체요.

접수를 하고 나면 검사원이 차량을 입고 시킵니다. 

입고 된 차량은 가장 먼저 관능(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하죠. 타이어가 얼마나 남았는지, 브레이크패드 마모도, 각종 오일의 상태 등을 체크해요.

여기서 오일관리를 안해서 오일이 없다? 검사는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고 수리 후 재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명이 길었네요? 순서는 관능검사 후에 ABS(브레이크 작동 테스트)검사를 하고 차량의 하부를 검사합니다. 

하부검사는 혹시나 녹슬고 부식되어서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지, 오일이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지요.

그 후에는 전조등(라이트)의 작동유무와 광도(밝기)등을 측정하고 배출가스(배기가스)를 검사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검사의 기본 프로세스 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지를 보고 차량의 검사 적합/ 부적합을 판정해 드려요. 

부적합이라면 재검사 기간이 주어지도 해당 부분을 수리 점검하여 다시 재방문 하셔야 해요.

단, 기간내 가시면 재검사 관련하여 추가 수수료는 없어요. 물론 수리는 직접 하시고 가셔야겠죠?

하지만 기간을 넘기시면?  받으신 검사는 초기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이때는 날짜를 넘겼기 때문에 수수료 +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 적용이 되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안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날짜가 지난 후 부터 바로 과태료가 책정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 이것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하는 결과지에요.

깔끔하게 내 차량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소가 이것을 사용하진 않아요. 일반 지정검사소에서는 A4용지에 결과지가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아! 지금까지 사설이었네요?

○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위 과정을 전부 받는다고 보면 되요. 저기서 배출가스검사만 조금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해요.

○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별 다른건 없어요.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환경을 위해 배출가스 검사가 강화되서 들어가는 거에요.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휘발유와 LPG 차량은 CO, HC, NOx, 공기과잉률 등을 측정해요.

경유 차량은 매연 NOx 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은근 불합격이 많이 나와요. 이유는 차량 소유주들이 관리를 아무리 한다해도 자동차의 무수히 많은 센서들을 전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육안으로는 센서의 상태를 알 수 없고, 고가의 진단 장비를 보유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센서가 이상이 있어도 실 차량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운행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여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고객들은 의아해 하시는거죠. 운행에 문제없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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