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란?

나이트하운드 2024. 9. 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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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서수원 검사소 전경

오늘은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의 검사업무를 전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사설 검사소들이 많이 있지요.

각 시/도 별로 지정된 검사소에요. 아무나 검사소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전국에는 엄청난 검사소들이 있어요. 검사비용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요. 물론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해놓은 검사 수수료는 있어요. 그건 다음에 다시 얘기 해볼게요. 

일단 자동차검사는 의무에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검사가 왜 필요하냐?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검사를 받으면서 신차에서도 결함을 발견하여 리콜도 하고요.

본인의 차량에 기본적인 정비 받을 것들도 발견이 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에요. 

자동차에서 배출 되는 매연이 생각보다 환경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하다보면 많은 차량의 배출가스가 기준치보다 과다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일단 오늘은 자동차 검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통안전공단 강남 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용인 검사소에요

 

자동차 검사의 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다음엔 수수료와 출장검사소에 대해 지정검사소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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