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 차량의 자동차검사 기간을 모를 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차량 등록증(보통 대쉬보드에 넣어놓죠.)을 보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나와있습니다.
간혹 등록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데요.
등록증은 각 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차량관리과가 있는 경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략 수수료는 1000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정부24 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A4용지로 발급이 될 테니 보관이 쉽지 않겠죠.
아무튼 등록증을 보면 우측 하단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안내장을 발부하고는 하는데요. 이것이 의무발급이 아니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안내장을 못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검사 기간을 놓쳐 경과되어 과태료가 나왔다고 항의하시면 안되겠죠?
자동차검사는 본인의 의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를 타고 계신다면 첫검사는 4년(정기) 그 후에 2년 마다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이 유효기간은 얼마나 기간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차량이 출고되고 난 후 등록일을 따라 갑니다.
내가 만약 2024. 09. 14 일에 차량을 등록했고, 등록증에도 등록일이 잡혔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2024. 09 .14 일을 기준으로 총 60일을 유효기간으로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24.08.15 - 2024. 09. 14(기준) - 2024. 10. 13 까지 인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기준일 전 30일 / 후 30일을 유효기간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배부되는것이죠.
그럼 유효기간 내에 받으셔야겠죠?
여기서 또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8월 20일에 검사를 받으면 손해 아니냐? 날짜가 한달이 땡겨지는 것 아니냐?
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준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검사 날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저 기간내에 받으면
항상 기준일로 검사일은 고정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기간을 땡겨서 8월 1일에 받았다? 그럼 사전검사가 되는 것이기에 날짜는 2024. 08. 01 이 기준일이 되고 다음 검사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전 30 / 후 30 일이 잡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경과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기간이 지나고 받으면 똑같이 유효기간이 검사를 받은 날로 결정이 되지만, 여기서는 과태료도 발생하지요. 지난 포스팅에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링크 드릴게요.
그럼 내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알아야겠죠?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검사소에 들어가셔서 상단 트리를 보시면 자동차검사정보조회가 있고요.
그 하단에 검사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해보았어요,
이렇게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하단에 유효시간 시작일 (지난 검사 받은 날짜) 이 있고 만료일이 있죠.
만료일 2025. 01 . 19 일을 기준으로 전 30 / 후30 을 잡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유효기간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유용하셨나요?
'자동차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검사의 종류 (배출가스 검사) (1) | 2024.09.23 |
---|---|
자동차검사 시 루프탑텐트 / 루프박스 (5) | 2024.09.20 |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출장검사소? 지정검사소 찾기 (0) | 2024.09.10 |
자동차 정기검사 / 종합검사 (0) | 2024.09.06 |
자동차 검사의 주기와 수수료(과태료) (1)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