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내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나이트하운드 2024. 9. 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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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 차량의 자동차검사 기간을 모를 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차량 등록증(보통 대쉬보드에 넣어놓죠.)을 보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나와있습니다.

 

간혹 등록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데요. 

 

등록증은 각 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차량관리과가 있는 경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략 수수료는 1000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정부24 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A4용지로 발급이 될 테니 보관이 쉽지 않겠죠.

 

아무튼 등록증을 보면 우측 하단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안내장을 발부하고는 하는데요. 이것이 의무발급이 아니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안내장을 못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검사 기간을 놓쳐 경과되어 과태료가 나왔다고 항의하시면 안되겠죠? 

 

자동차검사는 본인의 의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를 타고 계신다면 첫검사는 4년(정기) 그 후에 2년 마다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이 유효기간은 얼마나 기간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차량이 출고되고 난 후 등록일을 따라 갑니다.

 

내가 만약 2024. 09. 14 일에 차량을 등록했고, 등록증에도 등록일이 잡혔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2024. 09 .14 일을 기준으로 총 60일을 유효기간으로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24.08.15 -     2024. 09. 14(기준)    - 2024. 10. 13 까지 인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기준일 전 30일 / 후 30일을 유효기간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배부되는것이죠.

 

그럼 유효기간 내에 받으셔야겠죠? 

 

여기서 또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8월 20일에 검사를 받으면 손해 아니냐? 날짜가 한달이 땡겨지는 것 아니냐?

 

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준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검사 날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저 기간내에 받으면 

 

항상 기준일로 검사일은 고정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기간을 땡겨서 8월 1일에 받았다? 그럼 사전검사가 되는 것이기에 날짜는 2024. 08. 01 이 기준일이 되고 다음 검사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전 30 / 후 30 일이 잡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경과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기간이 지나고 받으면 똑같이 유효기간이 검사를 받은 날로 결정이 되지만, 여기서는 과태료도 발생하지요. 지난 포스팅에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링크 드릴게요.

 

자동차 검사의 주기와 수수료(과태료)

 

그럼 내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알아야겠죠?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검사소에 들어가셔서 상단 트리를 보시면 자동차검사정보조회가 있고요.

 

그 하단에 검사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해보았어요,

 

 

 

이렇게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하단에 유효시간 시작일 (지난 검사 받은 날짜) 이 있고 만료일이 있죠. 

 

만료일 2025. 01 . 19 일을 기준으로 전 30 / 후30 을 잡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유효기간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유용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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