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의 주기와 수수료(과태료)

나이트하운드 2024. 9. 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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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검사의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관리합니다.

이에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수료를 알려드릴게요. (출처=TS한국교통안전공단)

그 전에 일단 정기검사가 무엇일까요?

정기 검사는 신차가 출고 된 후 처음으로 받는 검사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출고 후 첫 검사는 4년 이에요. 그 후로 2년 마다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합(11인승 포함)차량은 작년까지는 출고 후 매년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올해 부터 검사 주기의 변동이 있었지요.

그래서 승합은 첫 정기검사는 2년입니다. 그렇게 두번 4년차 까지 정기 검사를 받아요. 4년이 초과되면 종합검사로 받게되며, 그 때 부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1년 마다 검사를 받게 되지요.

또한, 8년이 경과하면 6개월 마다 검사를 진행하게 될 거에요. 1년차엔 종합검사, 6개월차엔 종합검사(배출면제), 즉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하고 안전도 검사만 진행하는 거에요.영업용, 대형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일반 승용차 검사 시스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여기서 예외는 인구가 50만이 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종합검사 대신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될거에요.배출가스 검사(종합검사)는 환경검사라고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자동차도 많다보니 수도권 특별법 등 규제가 엄격한 편이기도 해요.다음으로는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래 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수수료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수수료는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수수료에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그리고 이륜차(오토바이)검사죠.

그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영업용 차량의 운행기간 연장 검사, 그리고 블랙박스나 어떠한 경우로 인해 내 차량이 신고(매연이 많이 나온다/ 외부에 불법부착물을 장착했다 등) 를 당했을 때 받는 임시검사도 있어요.

수수료에 대해 이해가 되셨을까요? 수수료 감변 정책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내 차가 차령(차의 나이)에 따라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확인을 해보고, "아! 이번엔 어떤 검사를 받겠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잘모르시면 검사 기간전에 안내장(의무는 아닙니다.)이 송부되는데 거기에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검사는 등록증에 적혀 있는 검사 유효기간의 앞뒤로 31일씩 총 62일의 여유 기간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예를들어 2024. 09. 04 일이 등록증에 적혀 있는 검사일이다. 그렇다면 대충 2024. 08. 05 ~ 2024. 10. 04 즉 9월 4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31일, 뒤로 31일 의 여유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신 저 기간 전에 받으면 사전검사(미리 땡겨 받는 검사)가 되고 날짜가 지나면 경과가 되니까 과태료가 발생하겠죠?

과태료는 한달(30일)까지는 4만원, 그 후에는 3일에 2만원씩 최대 60만원이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나게 되면 번호판이 영치(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떼어 가고 검사를 진행하면 돌려주는 형식)되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긴 바래요.

 

다음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방법, 검사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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