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개정 법령 시행 1. 개정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 기간 등) 2. 개정 내용- 자동차 검사의 기간▷ 기존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변경 :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 먼저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도 바뀌었지만, 자동차 검사를 받기위한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자동차 검사는 등록증상의 우측 하단부에 있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씩 총 62일의 기간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간도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부득이하게 검사를 못받을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