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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3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이 길어졌어요!! 총 121일의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부터 개정 법령 시행  1. 개정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 기간 등) 2. 개정 내용- 자동차 검사의 기간▷ 기존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변경 :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 먼저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도 바뀌었지만, 자동차 검사를 받기위한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자동차 검사는 등록증상의 우측 하단부에 있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씩 총 62일의 기간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간도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부득이하게 검사를 못받을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자동차검사 2025.01.13

내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오늘은 내 차량의 자동차검사 기간을 모를 때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차량 등록증(보통 대쉬보드에 넣어놓죠.)을 보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나와있습니다. 간혹 등록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데요.  등록증은 각 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차량관리과가 있는 경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략 수수료는 1000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정부24 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A4용지로 발급이 될 테니 보관이 쉽지 않겠죠. 아무튼 등록증을 보면 우측 하단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안내장을 발부하고는 하는데요. 이것이 의무발급이 아니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안내장을 못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검사 기간을 ..

자동차검사 2024.09.14

자동차 검사의 주기와 수수료(과태료)

오늘은 자동차 검사의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관리합니다.이에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수료를 알려드릴게요. (출처=TS한국교통안전공단)그 전에 일단 정기검사가 무엇일까요?정기 검사는 신차가 출고 된 후 처음으로 받는 검사를 뜻해요.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출고 후 첫 검사는 4년 이에요. 그 후로 2년 마다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합(11인승 포함)차량은 작년까지는 출고 후 매년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올해 부터 검사 주기의 변동이 있었지요.그래서 승합은 첫 정기검사는 2년입니다. 그렇게 두번 4년차 까지 정기 검사를 받아요. 4년이 초과되면 종합검사로 받게되며, 그 때 부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1년 마다 검사를 받게 되지요.또한, 8년이 경과..

자동차검사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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