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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part3.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승인 불가한 불법 튜닝

나이트하운드 2024. 11. 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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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출처 - 사이버검사소, TS튜닝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사례

 

  • 물품적재장치 변경 예)카고 - 내장탑
  • 승차정원 변경 -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차종변경 튜닝 시 동일한 승용차로  출시 된 차량만 가능
  • 차체 및 차대 변경 (외관, 페이스 리프트)
  • 연료장치 변경 (휘발유 - LPG겸용)
  • 차체 높이 및 너비 변경
  • LED 전광판 (긴급자동차 및 공공목적에 한함)
  • 연결장치 (견인고리)
  • 원동기 변경 (엔진 교체)
  • 변속기 변경
  • 소음방지장치 변경 (단 인증 제품 제외)
  • 경광등 설치 (제거는 비승인 - 긴급자동차에 한해 설치)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 사례

 

  • 등화장치 임의 변경(써치 등화 설치 등)
  • 미인증 클리어램프 장착
  • 미인증 LED 등화 설치
  • 등화장치 착색
  • 미인증  HID 전구 전조등 및 안개등에 장착
  • 경광등 색상 기준 위반 (견인차: 황색)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스마일등 등)
  • 철제범퍼 설치
  • 미인증 캘리퍼 설치
  • 승용, 승합차에서 화물차로 차종변경
  • 승차장치 임의 개조 (테이블 설치 등)
  • 배기관 돌출
  • 화물차 격벽 탈거 (임의변경)

튜닝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링크합니다. 사이버검사소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튜닝은 쉽지 않은 방법이므로 잘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s://main.kotsa.or.kr/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main.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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