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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사례
- 물품적재장치 변경 예)카고 - 내장탑
- 승차정원 변경 -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차종변경 튜닝 시 동일한 승용차로 출시 된 차량만 가능
- 차체 및 차대 변경 (외관, 페이스 리프트)
- 연료장치 변경 (휘발유 - LPG겸용)
- 차체 높이 및 너비 변경
- LED 전광판 (긴급자동차 및 공공목적에 한함)
- 연결장치 (견인고리)
- 원동기 변경 (엔진 교체)
- 변속기 변경
- 소음방지장치 변경 (단 인증 제품 제외)
- 경광등 설치 (제거는 비승인 - 긴급자동차에 한해 설치)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 사례
- 등화장치 임의 변경(써치 등화 설치 등)
- 미인증 클리어램프 장착
- 미인증 LED 등화 설치
- 등화장치 착색
- 미인증 HID 전구 전조등 및 안개등에 장착
- 경광등 색상 기준 위반 (견인차: 황색)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스마일등 등)
- 철제범퍼 설치
- 미인증 캘리퍼 설치
- 승용, 승합차에서 화물차로 차종변경
- 승차장치 임의 개조 (테이블 설치 등)
- 배기관 돌출
- 화물차 격벽 탈거 (임의변경)
튜닝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링크합니다. 사이버검사소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튜닝은 쉽지 않은 방법이므로 잘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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