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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구조, 장치
경미한 구조 장치는 자동차 관리법 제 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안저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흡기매니폴드
- 배기매니폴드
- 에어크리너
- 스노클
- 기존 핸들과 직경이 동일한 핸들
- LED 번호등(백색)
- 전기식 윈치
- 연료절감장치
- 튜닝부품인증센터에서 인증 받은 튜닝인증부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캘리퍼 및 부속장치 변경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연결장치
- 픽업차량의 난간대
- 가속 및 브레이크 보조 페달(장애인차량 등)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소음방지장치 변경
- 배기관 팁
- 엔드머플러 이후 배기관 듀얼 머플러 작업(소음방지창지의 개조, 변형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안전기준을 충족한 범퍼
- 에어스포일러(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함, FRP)
- 에어댐
- 윈도우 디프렉터
- 범퍼가드
- 그릴가드
- 썬루프
- 루프백
- 수납함 - 크기는 하대길이의 1/2 이내. 하대 높이의 2배 이내
- 카코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압잭
- 농약살포용 분무기
- 화물차의 적재함 내부 칸막이(제원 허용차 이내)
- 화물차의 적재함 내부 선반(제원 허용차 이내)
- 밴형 화물차 창유리
- 롤바(픽업형 자동차에 한함)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등화장치 상호변경(후드, 휀더 , 트렁크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즉 같은 차종 및 순정으로 출시 된 제품 중 차량의 외관 변형없이 장착 가능한 제품 등
출처 - 교통안전공단, TS튜닝알리고
여기까지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장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소개 된 것들은 지금까지 경미한 튜닝으로 장착 된 사례들이므로 확인은 한번 해보고 장착하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사례 및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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