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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part2 경미한 튜닝 사례

나이트하운드 2024. 11. 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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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경미한 구조, 장치

경미한 구조 장치는 자동차 관리법 제 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안저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흡기매니폴드
  • 배기매니폴드
  • 에어크리너
  • 스노클
  • 기존 핸들과 직경이 동일한 핸들
  • LED 번호등(백색)
  • 전기식 윈치
  • 연료절감장치
  • 튜닝부품인증센터에서 인증 받은 튜닝인증부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캘리퍼 및 부속장치 변경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연결장치
  • 픽업차량의 난간대
  • 가속 및 브레이크 보조 페달(장애인차량 등)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소음방지장치 변경
  • 배기관 팁
  • 엔드머플러 이후 배기관 듀얼 머플러 작업(소음방지창지의 개조, 변형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안전기준을 충족한 범퍼
  • 에어스포일러(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함, FRP)
  • 에어댐
  • 윈도우 디프렉터
  • 범퍼가드
  • 그릴가드
  • 썬루프
  • 루프백
  • 수납함 - 크기는 하대길이의 1/2 이내. 하대 높이의 2배 이내
  • 카코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압잭
  • 농약살포용 분무기
  • 화물차의 적재함 내부 칸막이(제원 허용차 이내)
  • 화물차의 적재함 내부 선반(제원 허용차 이내)
  • 밴형 화물차 창유리
  • 롤바(픽업형 자동차에 한함)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등화장치 상호변경(후드, 휀더 , 트렁크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즉 같은 차종 및 순정으로 출시 된 제품 중 차량의 외관 변형없이 장착 가능한 제품 등

출처 - 교통안전공단,  TS튜닝알리고

 

여기까지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장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소개 된 것들은 지금까지 경미한 튜닝으로 장착 된 사례들이므로 확인은 한번 해보고 장착하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사례 및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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